세금·세무

국외 근로소득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만일 해외 파견 근무중인데요 현지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에도 한국에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도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외 파견 근무중임에도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등) 현지 급여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지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