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 근로소득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만일 해외 파견 근무중인데요 현지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에도 한국에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도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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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외 파견 근무중임에도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등) 현지 급여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지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