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거주중이고 가족 모두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결정됩니다.
1)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직업,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됨으로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상기의
거주자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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