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구상권 민사 5년 전 사건 오토바이대 자전거21년도 11월29일에 사고발생(배달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오토바이 (나) 상대방(자전거)오토바이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대방 자전거(자전거 중앙선 침범)경찰 출동 당시 12대 중과실이라 하여 어린 나이에 오케이 해버림 (형사처벌 받았음)25년 8월25일에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총 1300만원 가량 변제함(치료비 등)26년 6월2일 (합의금 1300만원 지불하라 구상권 날라옴)여기서 의문인점? 상대 수술x 한방병원만 44일 입원 39일 통원수술도 안한 상태에서 후휴 장해 (기왕증인듯 함)(보험사 측에선 안받아 들여줌)이런 강황이 맞을까요?? 1300만원 합의금 지불하라 라는 내용으로 구상권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