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구상권 민사 5년 전 사건 오토바이대 자전거

21년도 11월29일에 사고발생

(배달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오토바이 (나) 상대방(자전거)

오토바이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대방 자전거(자전거 중앙선 침범)

경찰 출동 당시 12대 중과실이라 하여 어린 나이에 오케이 해버림 (형사처벌 받았음)

25년 8월25일에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총 1300만원 가량 변제함(치료비 등)

26년 6월2일 (합의금 1300만원 지불하라 구상권 날라옴)

여기서 의문인점?

상대 수술x 한방병원만 44일 입원 39일 통원

수술도 안한 상태에서 후휴 장해 (기왕증인듯 함)(보험사 측에선 안받아 들여줌)

이런 강황이 맞을까요?? 1300만원 합의금 지불하라 라는 내용으로 구상권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아직 소송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상 현재 받은 것은 법원 소장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여 그 금액을 곧바로 인정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치료비와 후유장해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술 없이 한방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후유장해까지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실제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 질환(기왕증)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상 구상금 사건에서는 후유장해 인정이 핵심입니다.

    다. 자료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내역, 합의금 산정근거, 장해진단서, 장해평가자료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감액 협상이나 향후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1,3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보험사가 지급한 내역과 후유장해 인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전거 측 과실과 장해의 적정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의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변제를 하신 상황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어 비용이 맞게 산정이 된 것인지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따져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진 않지만 보험사에서 실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신 금액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