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미 어머니와 자식간 8천만원 차용 관련하여 변제기일은 10년, 연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지방법인 등기국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만 어머니께 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해서 차용증을 수정하여 다시 써서 이자 0%로 변경하고, 매달 원금 얼마 또는 분기에 원금 얼마로 변경해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을 갚는 것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향후 세무적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