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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친해지고싶은붕어빵

은근히친해지고싶은붕어빵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어머니와 자식간 8천만원 차용 관련하여 변제기일은 10년, 연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지방법인 등기국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만 어머니께 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해서 차용증을 수정하여 다시 써서 이자 0%로 변경하고, 매달 원금 얼마 또는 분기에 원금 얼마로 변경해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을 갚는 것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향후 세무적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갚은 이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므로 새롭게 차용증을 갱신하여 앞으로의 상환액에 대해서

    무이자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