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어머니와 자식간 8천만원 차용 관련하여 변제기일은 10년, 연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지방법인 등기국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만 어머니께 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해서 차용증을 수정하여 다시 써서 이자 0%로 변경하고, 매달 원금 얼마 또는 분기에 원금 얼마로 변경해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을 갚는 것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향후 세무적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갚은 이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므로 새롭게 차용증을 갱신하여 앞으로의 상환액에 대해서
무이자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