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마른새우튀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사업자 개인도 부가세 매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혹은 개인명의(비사업자) 중 선택하여 85제곱 이상의 대형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부과 대상o)을 단기 매도하려고 합니다.(부가세 포함)1100만원짜리 샷시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경비 처리 시, 11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그리고 개인명의(비사업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필요경비 인정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전입신고 질문!다세대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하려 합니다.등기부상 401호인데, 실제로는 401호, 402호로 나뉘어져있는 건축물입니다.계약서에는 “401호(문패상402호)”라고 명시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전입신고는 401호로 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여기서 질문은402호에 살 저도 401호에 전입신고하고, 401호에 사는 사람도 401호에 전입신고하면 둘다 401호 로 전입이 되어있는데,세대분리가 되는 걸까요??? 보증금이 워낙 낮고 최우선변제는 안전한 상태라 걱정 안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무주택세대주”를 꼭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