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 개인도 부가세 매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혹은 개인명의(비사업자) 중 선택하여 85제곱 이상의 대형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부과 대상o)을 단기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문>
(부가세 포함)1100만원짜리 샷시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경비 처리 시, 11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개인명의(비사업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필요경비 인정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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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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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전액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에 대하여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등을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향후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게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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