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2020. 08. 11. 17:56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시에 공제되는 것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불공제 공제 되는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가게에 식대나 필요없는 물품은 불공제가 된다는데 혹시 의료비도 공제에 되나요? 공제되는 딴것들이 있다면 같이좀 알려주세요 또 부가세를 신고할시 매입과 매출을 몇프로로 금액을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 사업과 관련된 지출발생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불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공제, 불공제 구분은 사업장에 따라 간단히 정리하기가 어려우며, 실제 자료 바탕으로 신고를 해야하니

매출 매입 퍼센트로 나눠 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의뢰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0. 08.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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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사업과관련되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실제 매출, 매입 자료에 의해하는것이며 몇프로로 금액을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2020. 08.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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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매입내역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등은 가사경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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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1.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때 구매자는 사업자인 질문자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것이고 이렇게 질문자님이 수령한 부가가치세들이 곧 매출세액이 됩니다.

        2.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 원재료, 임차료 등의 비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비용들을 지급하시면서 역시나 구매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것이며 이렇게 결제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들이 모여서 매입세액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매출세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매입세액들 중에서도 공제가 가능한 것과 공제가 불가능한 것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기본적으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질 않으므로 토지와 관련된 기타 비용들 (ex.토지 취득, 관리 및 정리 비용 등)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들, 예를 들면 직원이 없는데도 지출된 식대(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 가사관련지출(마트에서 장본 금액 등), 출장과 무관한 업종임에도 발생하는 숙박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지불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세액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어야 하는 데도 발행받지 않은 매입세액들, 적격증빙이 갖추어지지 못한 매입세액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취득,유지,관리,임차비용: 세법상 정의하고 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 임차비용(주유비 등)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로 처리되는 술자리 혹은 음식점, 접대용 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입니다.

        6)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 사업자로 미등록된 자의 매입세액도 당연히 비사업자이므로 불공제입니다.

        7) 면세품목: 면세품목들은 애초에 지불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치 않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는것입니다.

        2020. 08.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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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품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비들을 말합니다.

          대체로 임차료, 전기수도가스등공과금, 상품매입대, 복리후생비, 비품등구입비, 소모품비, 기타수수료등이 해당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사업관련성이 없는 식대, 물품, 의료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인건비, 직원없는 1인대표자의 식대, 비영업용승용차관련비용, 접대비, 여객운송교통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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