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 승강장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지하철 탑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승강장에 열차가 정차 해 있는것을 확인 하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 갔습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때 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이후 승강장에서 열차에 탑승 하기 위해 방향 전환을 하는 찰라에바닥 물기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전방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당시 청소미화원께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한 상태 였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불편하게 출/퇴근 및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와지하철 공사쪽에 주어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