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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호기심있는외계인

진심호기심있는외계인

24.06.05

지하철 승강장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

지하철 탑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 해 있는것을 확인 하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때 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이후 승강장에서 열차에 탑승 하기 위해 방향 전환을 하는 찰라에

바닥 물기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전방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소미화원께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한 상태 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불편하게 출/퇴근 및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와

지하철 공사쪽에 주어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05

    해당 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향후치료비포함),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일실수입, 위자료이고, 다만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