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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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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하철 출입문의 몸 끼임 사고

지하철 이용 출근 중 하차고객을 기다린 뒤 승차 중 문사이에 끼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서울교통공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해당 역 씨씨티비 확인요청하니 탑승자의 과실없이 기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을 닫아 10초정도 세로로 끼어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후 영업배상담당자와 연락하니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사고를 처음 겪는지라 상황판단이 안됩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5일정도 지났는데도 끼인 부분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몸이 아픈것도 문제이지만 1인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병원에 갈 시간빼는것도 매출과 관련이 되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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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5일정도 지났는데도 끼인 부분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몸이 아픈것도 문제이지만 1인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병원에 갈 시간빼는것도 매출과 관련이 되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 우선, 지하철 이용중 사고로 지하철 측의 책임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철 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등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었다면 면담을 통해 기본 안내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신후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지하철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게 되며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휴업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