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서명후 퇴직에 관한 질문입사는 23년5월이고 퇴사는 26년1월입니다.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는 단한번도 작성이 없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근로 및 연차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위 사항을 인지하고 퇴직시에 연차 계산에 대한 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연차를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개인사유만이 아닌 여러 사유로 이회사 이외에 하는일 때문에 개인 연차가 조금 오바되게 사용되었습니다.퇴직하려니 이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및 정산하니 연차가 오바된 부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항이라 이해하고 인지를 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없이 또한 이런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이 퇴직하려 하니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하려는게 보여 의견을 듣고싶어 써봅니다.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계산시에23년5월 23년 12월 연차 7개24년1월 24년12월 연차 15개25년1월 25년12월 연차 15개26년1월 연차15개총 52개가 발생입사연으로 계산시23년5월 24년4월 11개24년5월 25년4월 15개25년5월 26년1월 15개총 41개가 발생26년 1월초에는 연차가 10.5일이 오바되었으니 사인하라는 서류에는 25년1월~12월 15개 발생중 연차사용 25.5개라고 써서 사인을 하라해서 했는데1월말에 퇴사하려니 사인받은건 계산이 잘못되었고 다시 계산해보니 41개중 오바된게 5.5일이라면서 퇴직금에서 제외하겠다고 결국 저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계산되는걸 듣지도 못한채 퇴직하려니 더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노무사님 및 잘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