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서명후 퇴직에 관한 질문
입사는 23년5월이고 퇴사는 26년1월입니다.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는 단한번도 작성이 없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근로 및 연차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 사항을 인지하고 퇴직시에 연차 계산에 대한 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차를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개인사유만이 아닌 여러 사유로 이회사 이외에 하는일 때문에 개인 연차가 조금 오바되게 사용되었습니다.
퇴직하려니 이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및 정산하니 연차가 오바된 부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항이라 이해하고 인지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없이 또한 이런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이 퇴직하려 하니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하려는게 보여 의견을 듣고싶어 써봅니다.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계산시에
23년5월 23년 12월 연차 7개
24년1월 24년12월 연차 15개
25년1월 25년12월 연차 15개
26년1월 연차15개
총 52개가 발생
입사연으로 계산시
23년5월 24년4월 11개
24년5월 25년4월 15개
25년5월 26년1월 15개
총 41개가 발생
26년 1월초에는 연차가 10.5일이 오바되었으니 사인하라는 서류에는 25년1월~12월 15개 발생중 연차사용 25.5개라고 써서 사인을 하라해서 했는데
1월말에 퇴사하려니 사인받은건 계산이 잘못되었고 다시 계산해보니 41개중 오바된게 5.5일이라면서 퇴직금에서 제외하겠다고 결국 저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계산되는걸 듣지도 못한채 퇴직하려니 더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노무사님 및 잘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4년 5월 입사일에 15일 25년 5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는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