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대표 사망보험금 청구가능할까요?비상장 법인 대표이자 회사 지분 50% 소유인 아버지 A가 돌아가셨습니다.
법인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 피보험자가 대표로 되어있는 저축보험계약이 있었고 이를 유가족이 확인 및 신청하여 약 3억원의 사망보험금이 회사 잔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지분 40% 소유자인 타 법인 B가 주식 계약 양수를 제안했고, 몇 차례 미팅 속에서 양수도계약금과 더불어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취 및 카톡 내역 존재)
그러나 양수도계약 이후 새 대표가 보험금 세금처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못 주겠다 선언을 해버렸네요.
혹시 조금이라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