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 사망보험금 청구가능할까요?
비상장 법인 대표이자 회사 지분 50% 소유인 아버지 A가 돌아가셨습니다. 법인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 피보험자가 대표로 되어있는 저축보험계약이 있었고 이를 유가족이 확인 및 신청하여 약 3억원의 사망보험금이 회사 잔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지분 40% 소유자인 타 법인 B가 주식 계약 양수를 제안했고, 몇 차례 미팅 속에서 양수도계약금과 더불어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취 및 카톡 내역 존재)
그러나 양수도계약 이후 새 대표가 보험금 세금처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못 주겠다 선언을 해버렸네요. 혹시 조금이라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하여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및 카톡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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