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법인 인수합병 시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A법인은 B법인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며, 저는 이 과정에서 대표자직을 사임하게 됩니다.각자대표 중 한 분(사실상 투자자)이 법인이 인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