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인수합병 시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A법인은 B법인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며, 저는 이 과정에서 대표자직을 사임하게 됩니다.각자대표 중 한 분(사실상 투자자)이 법인이 인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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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수합병 시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는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표자의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