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표이사가 B회사 관리로 인해 a회사 급여 미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금은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등기에서 대표이사 사임 해야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A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지급은 의무입니다. 실제 퇴사를 해야 하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