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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A회사 대표이사가 B회사 관리로 인해 a회사 급여 미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금은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등기에서 대표이사 사임 해야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A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지급은 의무입니다. 실제 퇴사를 해야 하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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