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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B법인 등기이사 상황에서 A법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의 근로자성 임원이며 이번에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단기이슈로 관계사인 (유한회사)B법인의 등기대표로 되어있나

현자 B법인은 매출/직원 없는 1인 법인입니다.

A법인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회생진행 예정이고, 권고사직하려하는데

B법인 소멸이 직원등의 이탈로 정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1) B법인의 등기대표로 있어도, A법인 권고사직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으로 4대보험 납부하였고, B법인으로는 아무런 납부내역 없었습니다.

2) B법인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A법인 파산으로 B법인 정리가안되면

제가 직접 정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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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나

    B법인 대표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 시에 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인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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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인 정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법인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법인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법인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법인에서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인사업자 대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등기 대표에서 빠진다면 가능합니다.

    2.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B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법인의 폐업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