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만 B법인 등기이사 상황에서 A법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의 근로자성 임원이며 이번에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단기이슈로 관계사인 (유한회사)B법인의 등기대표로 되어있나
현자 B법인은 매출/직원 없는 1인 법인입니다.
A법인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회생진행 예정이고, 권고사직하려하는데
B법인 소멸이 직원등의 이탈로 정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1) B법인의 등기대표로 있어도, A법인 권고사직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으로 4대보험 납부하였고, B법인으로는 아무런 납부내역 없었습니다.
2) B법인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A법인 파산으로 B법인 정리가안되면
제가 직접 정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나
B법인 대표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 시에 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인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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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인 정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법인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법인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법인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법인에서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인사업자 대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등기 대표에서 빠진다면 가능합니다.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B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법인의 폐업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