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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회사 대표자면서 B회사 근로자퇴사후 실업급여신청

A법인회사 대표자(무보수)면서

B회사 법인에 근로자로 퇴사한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

B회사에 퇴직권고를 받아 10/31 퇴사 하였습니다.

A 법인은 올해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올해초 폐업을 했고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법인세 납부예정액 없음. 기타 가지급금, 가수금 등 비용정산없음)

A 법인 등기 해산전에, 단순 폐업만으로 B의 근로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있나요?
혹시나 법인세 신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에 문제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및 세금정산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것이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