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법인 대표이사 등기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6년 2월 말 경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직장과는 별개로 대학생 시절 창업 프로젝트 차 만들어둔 1인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21년 이후 별다른 매출이 없어, 23년 3월 중 폐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1인 법인의 경우 해산과 청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

5년 이후 해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으니 별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듣고

아직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인 점입니다.


법률 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증만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등기 상에는 대표이사로 제가 등록 되어 있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등기 당시 무보수로 등기하여, 1인 법인과 관련된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혹 안된다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지금 진행할 경우엔 이후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로 남아 있어도 2023년 이미 폐업했고 현재 매출, 보수,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음을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의 경우 휴업, 폐업이 간단하나 법인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다녀오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실제 영리활동이 불가한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무보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23년에 폐업신고를 완료했으므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제 영리 활동이 없음을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수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여 등기부상 명의를 정리하거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 법인격 소멸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