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회사 파산시 등기이사 실업급여 문의
회사에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일했는데 곧 회사가 파산할 예정입니다.
해당의 경우 미지불된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일반 근로자로 일했다면 법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산으로 인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 금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보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