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주식 매도 시 세금 등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주식100%보유)가 사망후. 와이프A가 법인주식 100% 상속 받았고, 3개월 후 B에게 주식을 매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사망한 대표가 B에게 상속한 자본금 1억.액면가5000원.2만주.
A가 B에게 주식 매도 시 A는 법인 감정평가 없이 액면가를 갑자기 14,000원으로 증액시켜 자본금 2억8천.2만주 상태로,
B에게 우선 1억5천만원을 받고 주식을 30%만 넘겼습니다.(현재 B는 대표이사로 취임함)
현재 A는 자본금 2억8천중 기지급받은 1억5천을 뺀 나머지 1억3천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70%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겠다고 맨몸으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A의 주장처럼 B는 빈털털이로 내쫓겨야 하나요?
이경우. 1억 5천을 받고 B에게 주식은 30%만 넘기고 최대주주 행사를 하려는 A는 법적문제가 없나요?
또. 현재 A는 주식을 1억5천 받고 매도를 한건데(과세표준 3억미만, 중소기업).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많은 질문이 섞여있네요.
1. A의 비상장주식 평가나, 자본금 증액은 B입장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2. A는 원칙적으로 7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 회사의 대표이사를 내 맘대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한다면, 대표이사 해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