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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막히게유순한사랑꾼
기막히게유순한사랑꾼

안녕하세요~ 배우자간에 해외주식 증여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A가 투자해서 수익이난 해외주식 6억원 어치를

매도 하려다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일단 배우자 B에게 증여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B가 1년 보유후 매도를 합니다

이제 매도금액 전액을 다시 A에게 이체한다면

혹은

매도후 새로 다른 주식 취득후 A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결국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A에서 금액이 다시 돌아온다면

B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었고 A가 세금회피를 위해 꼼수 부린걸로 판단하고 ^^

세무조사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이 증여자에게 다시 간다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당초 증여가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A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A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A가 돌려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