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 회사에 투자 한 뒤에, 투자자 사망한 경우.
만약 제가 신생 회사에 투자를 하고, 월 매출에 몇% 를 배당금으로 매달 받기로 했는데,
몇 년 후, 제가 건강이 악화되서 사망하게 될 경우, 신생회사와의 투자계약서 체결시 [투자자 사망시 투자배당금은 투자자의 가족인 xxx 에게 상속이전(권리양도) 되는것으로 한다] 를 상호 합의했었다면,
제 가족이 받는 투자배당금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수가 없어서 예상을 해보자면,
1. 상속에 해당되므로 투자배당금을 매달 받을때 상속세도 매달 낸다.(이유는 신생회사의 매달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2.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3. 상속세는 투자자 사망시 한번에 정산해서 내야한다. (신생회사의 평균매출로 앞으로 받을 투자배당금의 총 금액을 예상해서 내야한다)
4. 기타 등등
이런 예상들을 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들어 제가 투자배당금으로 1월에 150만원, 2월에 350만원, 3월에 450만원, 4월에 150만원, 5월에 200만원, 6월에 500만원... 이렇게 받을 경우 투자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어찌보면 "불로소득" 이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다면 투자자 사망 후 권리양도받은 가족도 투자배당금을 매달 받을때 세금은 똑같이 내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내지 않고, 상속인이 추후에 배당을 받은 연도에 과세가 됩니다.
상대방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고 지급하고, 배당소득자는 연간 배당 및 이자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