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유류분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끼리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의 주식이
법정 상속비율로 나눠질텐데
아버지가 현재 갖고있는 주식이
제가 양도해줬던 주식이고
제가 5년이상 먼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아버지가 들어온건데 저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 상속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의사였고 주주였다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