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속인 수령 이후 상속세 납부 기간(6개월) 내 재분배 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경황이 없어 상속 업무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자식 2명(A, B)으로 총 3명이고,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이후 아버지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 추가로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발급받기 위해 증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A가 대표상속인으로 6개 증권사의 주식을 모두 명의변경/입고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류만 발급받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후 상속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대표상속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직원분의 말씀에 서류발급과 상속 업무가 동시 진행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또 아버지 회사에서 보험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서류에는 B를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B의 계좌로 전액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어머니와 자식 2명(A,B)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재산을 재분배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이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주식과 현금을 통째로 이체해야할텐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분할협의서에 명시한다면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퇴직금, 증권사 1과 2의 주식
A: 증권사 3과 4의 주식
B: 증권사 5와 6의 주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각자가 최종 비율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