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장례 후 남은 재산 정리하는 데 상속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아버지 장례 후 계좌를 확인하니깐 현금이 3억쯤 됩니다
부동산등 다른 재산은 취득 당시부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에게 상속 받을건 현금뿐인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일괄 공제가 5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식이 받든 어머니가 받든 모든 금액 합산해서 5억인가요??
아버지 상속재산을 아들 한명이 2억 어머니가 1억 이렇게 받아도 일괄공제 5억을 초과하지 않음 되는건지 궁금하고
또 상속세 면제 구간이면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배분내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배우자(어머님)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일괄공제와 더불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