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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대벌래232
세심한대벌래23221.09.06

증여세 & 상속세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70) 상속유산: 주택재산 9억, 금융재산 5000만원
자녀는 저(아들)만 있고 어머니 살아 계십니다.
10년내 사전증여(저에게): 5000만원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계산 (아래와 같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체 공제액(어머니와 같이): 10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적용)

상속예정: (저에게): 주택재산 9억, (어머니에게): 금융재산 5000만원

상속총액: 9억 5000만원 + 사전증여액 5000만원 = 10억

=> 전체공제액 10억 - 상속유산 10억 = 0

혹시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하니까 10년내 5000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10%를 부과하는 곳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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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로 10억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5천만원x20%, 최소 2천만원은 공제)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상속재산 평가액들이 질문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 산식 그대로 가셔도 되나, 그 외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으시다거나, 상속재산평가액이 세무서에서 평가하기에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