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10억(배우자공제 + 일괄공제)이 공제될 여지가 많으나, 자녀분들은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해당 상속과세가액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공제 중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모두 부채를 차감한 금액(즉 자산- 부채)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실제로는 아래의 표와같이 복잡합니다
2. 다음의 채무만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3.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채권과 채무를 모두 어머님께 단독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상속은 면책적 채무인수(몰라도 됩니다)로서 채권자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