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 상속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갑작스런 아버지 상속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도움 얻고자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자녀는 동생과 저 둘입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는 모두 어머니 앞으로 상속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까지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모두 포함한 금액 인가요 ?
그리고 자녀는 상속 할때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게 맞는지, 이게 증여세 면제 5천만원과 별도로 5천만원이 면제 되는 것인지. 배우자에게 모든 금액 수령 후에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해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장례비 공제 500만원을 공제
받는 경우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등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겨웅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임으로 자녀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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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 적용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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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10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자산을 주시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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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든 재산을 합산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을 때만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고,지금처럼 상속받는다면 누가 상속을 받든 아버지 재산에서 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어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