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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서울주민
서울주민

부모님 한분만 돌아가셨을때 5억미만 상속시 상속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자식은 아들 두명이 있습니다.

모든 계좌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아파트 제외]

억중반정도 현금이 있을것 같은데


아버지가 상속받아서 훗날 자식들에게 상속하는것보다

아버지 일정 % 첫째 아들 % 둘째 아들 %로 나누어 상속하는게

훗날 아버지가 상속을 한번에 하는것 보다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나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부는 사전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