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대상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자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개도 상속 안받으시고 자식들만 상속 받게 되도 10억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일괄공제 10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을 자녀에게만 귀속되어도 배우자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단, 5억원이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어머니)의 배우자(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