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에 분할에 대해서?

부모님재산을 아들은 10년전에 받았고요

다른 아들은 땅을팔아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딸들은 한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서 지분은 어떻게 되고 아들들이 또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인 자녀 들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모두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공제 되기 때문에 따님들은 자신의 상속분 내지는 유류분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특별 수익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은 상속재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나, 과거 증여재산을 고려하여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 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생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에 대해서

      다른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남아있는 상속재산, 기존에 생전 증여된 재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대응 방법도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아들과 딸은 성별의 구분없이 1/n씩 동일한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생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생전증여재산 중에서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상속분의 선급분)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들들이 10년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참작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