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셨다면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비율은 동일하므로 각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생전에 왕래가 없었다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인이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어느정도 의사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상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재산상속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