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없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

아버지 - 어머니 이혼하심

첫째아들 - 아버지와 연끊고 왕래 안한지 10년 넘음

둘째아들 - 아버지와 가장 잦은 왕래

(아버지가 재산 상당부분을 둘째아들에게 물려주고자함)

셋째아들 - 아버지 주식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주며 종종 왕래함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고자함)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정도 된다면

아버지가 둘째아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겠다는 공증된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유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셨다면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비율은 동일하므로 각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생전에 왕래가 없었다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인이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어느정도 의사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상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재산상속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상속분대로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순 있지만 이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