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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9.20

아버지명의로 되있는 아파트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서울에 아버지명의로 10억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에게 바로 상속이 가능하고 10억이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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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적용가능한 항목과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자녀와 어머니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협의하여 아버지의 아파트를 자녀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공제금액은 구체적 사실관계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조건없이 10억이 공제되며 자녀가 모두 상속받으셔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