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상속인 수령 이후 상속세 납부 기간(6개월) 내 재분배 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경황이 없어 상속 업무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자식 2명(A, B)으로 총 3명이고,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이후 아버지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 추가로 있습니다.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발급받기 위해 증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A가 대표상속인으로 6개 증권사의 주식을 모두 명의변경/입고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류만 발급받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후 상속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대표상속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직원분의 말씀에 서류발급과 상속 업무가 동시 진행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또 아버지 회사에서 보험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서류에는 B를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B의 계좌로 전액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어머니와 자식 2명(A,B)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재산을 재분배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이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주식과 현금을 통째로 이체해야할텐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분할협의서에 명시한다면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어머니: 보험금, 퇴직금, 증권사 1과 2의 주식A: 증권사 3과 4의 주식B: 증권사 5와 6의 주식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