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비상한두더지137

비상한두더지137

상속 시 법적상속비율대로 진행하지 않는 방법

아버지가 사망하였을때

가족관계:

아버지, 재혼한 새어머니3/7, 본인2/7, 배다른 동생2/7

기본적으로 위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자식 2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이럴때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자식2명에게 똑같이 나누고싶어하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어머니는 본인분을 포기한다는 협의서? 같은걸 작성을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유류분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원인 발생 전 포기는 그 의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해두거나, 유언 등 하는 방법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