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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이상한전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에 형제 둘에게 반반씩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썼는데,
둘 중 한 명이 안 받겠다고 포기하면
모든 유산은 나머지 한 명이 받게 되는 건가요?
또 만약 이 유산이 건물 한 채거나 땅 하나였다면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명의를 이전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유언장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자가 이를 포기하면, 그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정리되는바, 다른 형제나 배우자가 없다면 남은 형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은 공유로 하거나 일방명의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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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되 상속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나 건물은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