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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이상한전갈

살짝쿵이상한전갈

24.06.28

유언장에 형제 둘에게 반반씩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써 있는 경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에 형제 둘에게 반반씩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썼는데,

둘 중 한 명이 안 받겠다고 포기하면

모든 유산은 나머지 한 명이 받게 되는 건가요?

또 만약 이 유산이 건물 한 채거나 땅 하나였다면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명의를 이전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28

    유언장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자가 이를 포기하면, 그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정리되는바, 다른 형제나 배우자가 없다면 남은 형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은 공유로 하거나 일방명의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되 상속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나 건물은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