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공동상속인들을 지정은 했는데 각각상속재산을 문서 등으로 규정 안했다면 부모 사망후 어떻게 나누나요? 또 사망전 한명의 자녀와 1대1 공동소유인 건 사망후 어찌 되나요?
배우자,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지정은 했는데 각자 가져야할 상속분은 규정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망후 각각의 상속 재산은 어찌 정해야 하나요? 대표 상속인(배우자 등)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아버지 사망전 자녀와 1대1 공동소유였던(생전 절반 증여) 부동산은 사망후 어찌 되나요? 절반의 자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의후 분배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절반 갖고 있던 자녀가 나머지 절반도 상속 받는 게 적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별도로 피상속인의 유언 유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한 것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상속이 자동으로 되는
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정해야 하며, 정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