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의성이 없는 상해 합의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산사는 99년생 남성입니다.얼마전 회식을 하다가 술이 취할꺼 같아서 먼저 자리를 일어날라고 하는데 가기전에 사람들이 배웅할겸 나왔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어서 술기운에 좋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기전에 포옹 한번 할라고 안을라다가 옆에있는 여자애 눈을 쳤는데 각막이 조금 찢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자가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한 상처라 수술도 없고 한동안 조심좀 하면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합의금으로 300을 부르는데 저가보기엔 너무 과한거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처음엔 150 정도는 안되겠나 했다가 그 여자애는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해서 이래저래 주변에 도움을 구하니 200정돈 할 수 있겠다 해서 합의를 할라는데 300을 계속 고집하니 다른 방법이 없나요? 처음엔 그 여자애도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하고 200을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