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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달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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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상해 합의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사는 99년생 남성입니다.

얼마전 회식을 하다가 술이 취할꺼 같아서 먼저 자리를 일어날라고 하는데 가기전에 사람들이 배웅할겸 나왔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어서 술기운에 좋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기전에 포옹 한번 할라고 안을라다가 옆에있는 여자애 눈을 쳤는데 각막이 조금 찢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자가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한 상처라 수술도 없고 한동안 조심좀 하면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합의금으로 300을 부르는데 저가보기엔 너무 과한거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처음엔 150 정도는 안되겠나 했다가 그 여자애는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해서 이래저래 주변에 도움을 구하니 200정돈 할 수 있겠다 해서 합의를 할라는데 300을 계속 고집하니 다른 방법이 없나요? 처음엔 그 여자애도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하고 200을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의사가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입장에서도 빨리 합의금을 받고 싶을 것이고, 또한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만한 금액을 받지 못할 것임은 알것입니다. 당장에는 합의금을 높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초해지고 빨리 합의금을 받고싶을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설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두르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끌려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의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위 금액을 고집하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내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안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해 여부가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