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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24.03.12

친구와 주점에서 폭행.싸웠습니다

친구랑 일요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싸웠습니다 지구대에서 강력계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서로 싸울때는 만취 상태였고 친구가 저를 때려 얼굴눈 양쪽 완전 피멍이 들었고 왼쪽눈은 처음에 눈도 못뜰 정도로 심했습니다 눈썹밑.눈옆2군데는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한상태입니다 반대쪽눈도 약간 피멍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이 안나지만 재가 술병을 깨고 친구 허벅지를 끍어서 상처가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가 술병을 테이블에 깨는 동영상이있고 친구가 저를 때린동영상이나 술병으로 재가 친구 허벅지를 끍은 동영상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열받아서 병만 깻고 절대 안그랫다고 생각하는데 상처가 낫다고 합니다

통화로 서로 얘기 잘풀엇고서로 아무고소 그런거없이 저희끼리 조사에서 서로 고소같은건 안한다고하면 사건종료가 될까요 어차피 저든 친구든 피해자 가해자이면서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종료가가능할까요?

경찰조사에서 만약 서로 고소한다는 가정하에 서로 아무런 증거도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문의이런말은

하지말아주세요 지금 현재로써의 상황해결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고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혐의를 단순폭행죄로 정리하고 쌍방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서로 고소한 경우에도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현재 구두로 마무리하기보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