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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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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폭행건으로 고소 하고 싶어요.

1월 초에 친구와 술은 마시다가

야외에서 흡연중에 취객 한분이

갑자기 시비를 거시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멱살은 잡은채로 가볍게 잡은채로

툭툭 밀듯이 쳤습니다. 욕설도 함께 하셨고

제 친구는 영상을 다 찍어놨고

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당일날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술도 들어가서

그자리에서 그냥 사과만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

사건 직후 다음날 바로 병원가서 진료보니

전치 2주 나와서 바로 상해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소 가능 할까요?

합의금이 목적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 하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현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취객의 시비와 폭행으로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신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고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1월 초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고, 당시 경찰 출동 기록, 친구분이 촬영한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서까지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핵심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충 사과를 받고 구두로 마무리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셨기 때문에, 가해자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를 훨씬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3. 현실적인 합의금 예상액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가해자의 지불 능력과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이나 전과 유무(처벌을 두려워하는 정도)에 따라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목적이 '합의금'이시라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영상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식 고소장 작성 방향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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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가능하며,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와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건 기록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 기록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