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져수술 관련 태아보험 부지급태아때부터 보험을 들었었고출산 후 이소성몽고반점을 발견해Q82.5코드의 진단서를 받은 후 레이져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질병수술비,질병수술비매회지급(백내장제외) 2건을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해줬는데 잘못줬다고 환수하겠다고 합니다그 사유는 제4조 5항 뒷부분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져수술은 제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제4조 5항은 눈관련 항 아닌가요?제4조 5항 앞부분은 전부 눈에 관한 내용인데 뒷문장보고 저희아이 피부질환에 적용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보험사가 말했듯이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져가 제외가 전체 피부에도 해당이 된다면 이건 이중적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 고객한테 혼란을 줄 수 있지않나요이런상황에선 고객의 입장에서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전체 피부에 해당이 된다면 그 이유도 알고싶습니다고객의 입장에선 위의 항에선 이소성몽고반점은 해당된다했으면서 또 밑에는 눈관련항 맨뒷문장의 글보고 전체피부에대한 얘기라하니 말장난하는거같고차라리 눈관련항과 분리되어있음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지말고 고객센터 보상팀으로 전화해서 얘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