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단기 계약직 다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목 그대로 한달 단기 계약직을 다니다 일반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12월4일~31일 까지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근무를 진행 하였습니다.하지만 12월16일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 진행하던 행사가 무산 됐다고 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중 행사기간 내 단축 혹은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이 해고가 되었는데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