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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생기넘치는닭꼬치
다시봐도생기넘치는닭꼬치

한달 단기 계약직 다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달 단기 계약직을 다니다 일반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4일~31일 까지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근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16일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 진행하던 행사가 무산 됐다고 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중 행사기간 내 단축 혹은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이 해고가 되었는데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기간 내 중도해지 시 해고가되어 부당해고가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라 판단될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30일 이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