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 계약직 다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달 단기 계약직을 다니다 일반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4일~31일 까지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근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16일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 진행하던 행사가 무산 됐다고 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중 행사기간 내 단축 혹은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이 해고가 되었는데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기간 내 중도해지 시 해고가되어 부당해고가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라 판단될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30일 이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