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자 확인 못했다고 고지한 중고거래품도 환불해줘야하나요?중고로 카메라를 판매했습니다‘현재는 배터리를 잃어버려서 작동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감안해서 당시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상품설명을 써놨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전 제가 화면부분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한지 3일이 지나고서야 오늘 열어보고 배터리를 넣어봤는데 내부액정이 깨져있다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배터리가 없어 작동시켜보지 못했다고 고지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확인했을때는 내부액정이 깨져있지 않았습니다.이때 저에게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환불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에 걸리면 제가 패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