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 확인 못했다고 고지한 중고거래품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로 카메라를 판매했습니다
‘현재는 배터리를 잃어버려서 작동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감안해서 당시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상품설명을 써놨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전 제가 화면부분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한지 3일이 지나고서야 오늘 열어보고 배터리를 넣어봤는데 내부액정이 깨져있다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배터리가 없어 작동시켜보지 못했다고 고지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확인했을때는 내부액정이 깨져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에게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환불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에 걸리면 제가 패소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부액정이 깨져있다는 것이 하자의 내용인바, 질문자님이 확인할 때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액정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으나 구매자가 확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판매하기 전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