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디카를 판매한 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여 고민중인 판매자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매게시물을 올렸고상대는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전면부와 최근사진을 요청하였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충전기를 잃어버린 관계로 충전기는 구매자분이 따로 구매하시겠다고 했어요.
이후 계좌이체로 구매하였고 어제 제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보내주신 사진 외에 흠집이 있다
2. 완충했는데 중간에 꺼지는 일이 있다라며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충전기를 최근에 잃어버려 그전에 사용시에는 저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저역시 중고로 구매한 빈티지 디카이기에 사용감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분이 요청하시는 사진은 보내드렸습니다. 측면 사진을 요청하셨다면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