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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디카를 판매한 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여 고민중인 판매자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매게시물을 올렸고

상대는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전면부와 최근사진을 요청하였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충전기를 잃어버린 관계로 충전기는 구매자분이 따로 구매하시겠다고 했어요.

이후 계좌이체로 구매하였고 어제 제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보내주신 사진 외에 흠집이 있다

2. 완충했는데 중간에 꺼지는 일이 있다

라며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충전기를 최근에 잃어버려 그전에 사용시에는 저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저역시 중고로 구매한 빈티지 디카이기에 사용감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분이 요청하시는 사진은 보내드렸습니다. 측면 사진을 요청하셨다면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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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1번사항은 별도로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번 사항은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한 즉시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발견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충전기를 분실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매자가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겠다고 한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충전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견한 하자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충전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